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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사회 보험료 지원이란?
ㅇ 『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』사업은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(국민연금)의 일부를 지원하여
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ㅇ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,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ㅇ 지원개요
- (지원내용) ①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40~50% 지원(코로나19피해기간 80% 지원) ②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% 지원(최대 3개월)
- (지원범위) 2020년 7월 ~ 2021년 6월분 보험료 부과분(최대 12개월)
- (지원금 상한액, 1인1개월 기준) 프리랜서 예술인 45,000원(코로나19 피해 시 72,000원),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32,800원(코로나19 피해 시 65,600원)
[ 지원대상 ]
ㅇ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
① (예술활동증명)「예술인 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② (표준계약)
-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
*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사업 신청 가능
* 예술활동증명 미완료(만료자)는 ‘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’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(표준계약서 첨부 필수)
(*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)
-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표준(근로)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사업자로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과 함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
※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협동조합 및 소속 예술인도 표준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 해당
※ 지원제한 대상 6~7쪽 참조
링크에서 가이드, 매뉴얼,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
http://www.kawf.kr/notice/sub01View.do?selIdx=15996
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외에 창작준비지원-창작디딤돌,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
여러가지 지원 사업이 진행중이니 꼭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!